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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희 천안시의원, "윤리심사 제도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 촉구

기사입력 2025.04.14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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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수희 의원 신상발언 “잘못을 바로잡지 않는 침묵은 더 큰 잘못… 제도적 허점 보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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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캐치] 천안시의회 유수희 의원은 제27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신상발언을 통해 작년 12월 건설도시위원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발생한 인격모독성 발언 사건과, 이후 윤리특별위원회 절차 과정에서 드러난 제도적 미비점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유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잘못을 바로잡지 않으면 그것이야말로 더 큰 잘못”이라며, "이번 발언이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니라, 시의회의 신뢰 회복을 위한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유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회의 중 자신과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한 동료 의원이 "더 배워와라”는 고압적인 태도와 모욕적인 발언을 공개적으로 했고, 이는 회의가 생중계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의 대표로서 심각한 인격 침해를 받은 사건이었다. 당시 상임위원장의 중재로 사과 요청이 있었지만 해당 의원은 이를 공개적으로 거부하고 퇴장까지 감행해 또 한 번 모멸감을 느꼈다고 밝혔다.

     

    이후 유 의원은 해당 사안을 천안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였으며, 당시 상황을 정확히 전달하기 위해 회의 영상을 직접 편집해 소명자료로 제출했다. 그러나 핵심 증거였던 영상자료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고, 영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영되지 않은 채 심사가 진행됐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윤리심사 절차의 실효성과 정당성을 크게 훼손한 심각한 사례”라고 지적하며, "이러한 절차적 미비는 단지 행정적 오류를 넘어 윤리심사 제도의 신뢰를 붕괴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자문위원회와 윤리특위 간 정보공유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구조적 문제, 자문위 회의록 접근조차 불가능한 현 상황 등을 지적하며, "해당 문제는 특정 의원 개인의 억울함으로만 봐선 안 되며, 유사한 상황이 다시 발생했을 때도 공정한 판단이 이뤄질 수 있는 구조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윤리특위와 자문위 간 자료 전달 체계 명확화 △회의자료 구성 및 전달 방식 개선 △자문위 회의에 대한 설명 책임 명확화 △사무국의 실무지원 시스템 정비 등을 제안하고, 관련 조례 개정 필요성도 함께 제기했다.

     

    끝으로 유 의원은 "이번 사안을 통해 동료 시의원의 의견을 서로 존중하는 건강한 의회 문화를 정립할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제도적 보완과 실질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자신에 대한 윤리특위 제소 건의 재심사를 정식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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