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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숙 세종시의원, “보조인력 배치는 현장체험학습 정상화 첫걸음”

기사입력 2025.04.1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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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일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개정 간담회서 교원 책임 전가 완화 및 현장체험 활성화 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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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캐치] 
    최근 위축된 학교현장의 현장체험학습과 관련해 교육 공동체의 눈높이에서 최적의 방안을 찾기 위한 논의의 자리가 마련됐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효숙 의원은 16일 세종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열한번째 4월 세월호참사를 기억하며: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개정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세종시의회 김효숙 의원과 박란희 의원을 비롯해 추연이 416 세종시민모임 대표, 하태건 세종초등교사협회장, 신명희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국장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학생들의 안전을 보장하면서 교원의 업무 책임을 완화할 수 있는 현장체험학습 개선 방안을 주요 의제로 다뤘다.

     

    현재 김효숙 의원의 대표 발의로 세종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개정을 추진하는 만큼 상위법인 학교안전법개정안 시행에 대비한 후속 조치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김효숙 의원은 "교원의 면책 조항이나 현장체험학습 보조 인력 배치, 그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로 위임한 만큼 621일 학교안전법 개정안 시행에 발맞춰 조례 개정 등 다각적인 대응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지난 2월 강원도 현장체험학습 중 학생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인솔 교사가 유죄 선고를 받자 현장체험학습을 기피하거나 축소변경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세종시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49일 기준으로 현장체험학습을 계획대로 추진하는 학교는 전체의 38.2%(21개교)에 불과했다. 당초 수립된 현장체험학습 계획을 축소 및 변경하는 학교는 24개교(43.6%), 취소하는 학교는 10개교(18.2%)에 달했다.

     

    하태건 세종초등교사협회장은 "대다수의 교사들은 현장체험학습에 가고 싶어 하지만 현재까지 현장체험학습의 안전 관리 책임이 전적으로 인솔 교사에게 있어 부담이 되어 왔었다. 지금이라도 인솔 교사의 학생 안전 관리 부담을 완화하고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정부와 교육청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또한 보조 인력 자격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박란희 의원은 "보조인력 자격과 보조인력의 역할 등에 대한 교육청 차원의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고, 그 기준을 널리 알려서 현장체험학습 보조인력 배치에 대한 보편적인 이해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시교육청의 경우 소속 교원의 87% 정도가 안전요원 관련 연수를 이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 공동체의 지원과 유관기관 간 협조체계 구축을 기반으로 보조인력 배치가 적시 적소에 이뤄진다면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한미향 세종시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대외협력분과장은 "현장체험학습 시 학생들의 안전을 지키는 보는 눈, 보조인력의 확보가 훨씬 중요해 보인다. 인력 및 예산 현실을 고려하여 학부모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향에 대해서도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세종시교육청 신명희 교육국장은 "학부모 참여는 우리 교육청에서도 지향하는 바로, 교육 공동체의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교육 문화로 만들어가기 위해 교육청과 학교, 학부모들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효숙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416 세월호 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우리 어른들의 역할과 책임이 중요하다는 점을 잊지 않길 바라며 세종의 학생들이 현장체험학습을 통해 배움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관련 조례 개정은 물론, 제도 정비를 위해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의회 김효숙 의원은 520일부터 시작되는 제98회 정례회 기간 중 보조인력 배치와 교원의 법적 대응 부담 완화를 골자로 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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