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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등록 외국인 자동 가입…상해의료비 1인당 100만 원 한도 지원
실손보험 가입자도 상해의료비 지원 확대…사회안전망 강화
실손보험 가입자도 상해의료비 지원 확대…사회안전망 강화

천안시민안전보험은 시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해 시민들이 일상생활 중 당한 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과 등록 외국인이라면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이번 보험의 보장 기간은 2026년 2월 11일부터 2027년 2월 10일까지 1년간이다. 주요 보장 내용은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 및 자연·사회재난으로 인한 사망 시 1,000만 원 지급, 장례비(실비) 최대 1,000만 원 한도 지원 등이다.
상해의료비(비급여 제외)는 1인당 100만 원 한도(청구당 공제금 3만 원) 내에서 지원된다. 또한 실손의료보험 기가입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 범위를 넓혔다. 기존 실손보험 가입자라도 상해의료비에 대해 입원 시 최대 40만 원, 외래 시 최대 10만 원 한도로 지원받을 수 있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능하며, 자세한 보장 항목과 신청 방법은 천안시 누리집에서 분야별 정보, 안전, 안전보험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석필 천안시장 권한대행 부시장은 "시민안전보험은 재난이나 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라며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실질적인 안전 정책을 통해 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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