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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만 5,000원 지급…품목 선택권 확대, 낙인효과 방지
[시사캐치] 천안시는 취약계층 학생의 낙인효과를 방지하고 유제품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3월부터 ‘우유바우처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우유바우처 시범사업’이란 농식품부가 학교우유급식 사업을 통해 취약계층 학생에게 공급하던 무상 우유를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 카드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바우처 카드는 월 1만 5,000원 한도로 지급된다.
기존 학교우유급식이 학교에서 우유를 일괄적으로 공급하는 방식이었다면 우유바우처는 학생들이 편의점·하나로마트에서 국산 원유를 사용한 우유는 물론 가공유, 발효유, 치즈 등 유제품을 직접 구매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둔 아동·청소년(2005.1.1.~2018.12.31. 출생자) 중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한부모·장애인·국가유공자 자녀 등이다.
우유바우처카드 발급신청은 오는 19일부터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바우처카드는 3월부터 이용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취약계층 학생들이 국산 유제품을 쉽게 구매할 것으로 기대하며, 지속적인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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