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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발의
개정 주요 내용은 상위법령인 「동물보호법」이 22년 4월 전부개정(시행, 23년 4월) 되었으나 현재 아산시 조례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부분인 위임, 인용조문의 변경을 위해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동물보호법」이 개정되며 조례에서 기존에 인용하고 있던 조문이 변경되어 조례를 보고 적용하려는 담당 공무원이나 관련 기관 및 시민들은 조례 내용과 상위 법령의 내용이 맞지 않아 곤란한 사항이 있어 변경이 필요한 부분이 있었다.
대표적으로 기존 조례에서 동물복지 지원센터 설치 근거로 「동물보호법」 제15조를 인용하고 있었으나 전부개정 이후 관련 조항은 「동물보호법」 제35조로 변경되었다.
이춘호 의원은 "행정의 효율화 및 업무의 혼란 예방을 위해서는 조례 특히, 상위법령에 위임 받아 제정된 조례들은 늘 관련 상위법령에 맞게 최신화가 필요하다”라며 "행정 일선에 있는 공무원 분들이 항상 신경써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하며 "조례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늘 관심을 갖고 살펴보겠다.”며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본 조례안은 오는 2월27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 최종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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